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 대 98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의 C 대 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대 840㎡, F 창고용지 737㎡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농산물 보관창고 403㎡(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7, 68, 62,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5㎡ 위에는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피고가 자신의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로부터 공로인 G 도로 3238㎡에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와 이 사건 공동 피고이던 H, I, J, K과 사이에, 위 H 등은 201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L 전 4,81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65, 66, 15,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0㎡ 및 위 도면 표시 21, 65, 6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경계선으로부터 폭 1m를 더한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통칭하여 ‘원고 도로 부분’이라 한다)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M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하남시 G 도로 3238㎡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간에 이 사건 화단이 설치되어 그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