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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2가합10395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4,451,109원, 피고 C는 182,866,385원, 피고 D는 21,922,96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서울 서초구 E 대 2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F 대 7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86. 8. 12. 합병되어 토지대장에는 서울 서초구 E 대 289.8㎡로 변경등록되었으나 등기부에는 합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4. 4. 29.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4. 9. 13.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서울 서초구 E 대 289.8㎡의 토지대장에는 1994. 9. 13. 소유자가 피고 B로 변경등록되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03. 2. 21.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는 2008. 7. 1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09. 6. 19. 피고 D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출입할 수 없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1. 8.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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