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은 경남 창녕군 E 대 515㎡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E 대 5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경남 창녕군 F 대 3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33㎡, (나)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26.45㎡, (다)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33.06㎡(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16.5㎡, (나)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농가주택 43㎡(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인수참가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수참가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인 망 G이 인수참가인 D의 조부 망 H에게 100평의 토지를 증여할 테니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망 H이 1926.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한 후 거주하였고, 원고의 조부인 망 I은 1939. 5.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망 H은 1942. 6. 5.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았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후 망 H, 그 아들 C, 인수참가인 D이 이 사건 제1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