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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156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도로 52,347㎡ 중

가. 원고 A에게 (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대 17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은 E 대 649㎡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맞닿은 C 도로 57,27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토지의 전 소유자인 F는 1961. 8. 15.경 매매대금 56,000원을 G에게 지급하고 G으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 및 점유하다가 1981. 8. 13.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1997. 9. 26. 어머니인 F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E 대 1,078㎡에 관하여 소유자인 H의 사망으로 상속권자 I, J, K, L이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다가 1991. 5. 28.경 I이 J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K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며, L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L은 상속을 포기하며, J은 분할 후 M 토지를, K은 분할 후 N 토지를, I은 제2토지를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I은 제2토지에 관하여 1991. 5.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조부인 I으로부터 제2토지를 증여받아 2004.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도로 중 제1토지에 접한 별지 도면표시 (사) 부분 67㎡{이하 (사) 부분이라고 한다}와 제2토지에 접한 별지 도면표시 (아) 부분 12㎡{이하 (아) 부분이라고 한다}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나머지 부분과 돌담 및 나무로 분리되어 있고, 제1토지, 제2토지, (사) 부분, (아) 부분에는 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갑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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