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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1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D마을 일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A은 1989. 5. 25. 울산 울주군 F 대 227.6㎡, 원고 B은 1989. 5. 25. G 대 235.9㎡, 원고 C는 1990. 10. 30. H 대 186.6㎡(이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고 1994.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1. 2. 17.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억 9,500만 원에, 원고 B은 2010. 2. 4.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1억 1,300만 원에, 원고 C는 2011. 2. 21. 이 사건 제3토지를 대금 7,7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각 대금으로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149,599,236원, 이 사건 제2토지: 113,565,000원, 이 사건 제3토지: 74,986,928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1. 5. 30. 양도소득세 5,355,11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B, C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소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분양대금 정산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2,109,980원, 이 사건 제2토지: 2,186,930원, 이 사건 제3토지: 1,519,250원)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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