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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친이 경상도 유지로 경상남도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자신은 E정당 전략기획본부 건설분과 부위원장으로 F 후보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맥과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취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한 I라는 친구가 우정사업본부 총괄인사본부장을 잘 알고 있어 장애인이나 유공자 특채처럼 착수금 500만원을 주면 조카를 우체국 7급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취업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송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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