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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광주 동구 B 빌딩 근처에서 함께 취업 알선 위탁교육을 받은 피해자 C에게 “ 수자원공사 인사 담당자 등에게 청탁하여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2018. 4. 25.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동 종 수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2017.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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