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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9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게 술 달라면 주지 왜 안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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