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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10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에서, 혼자 순대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피고인을 끌어당기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 니가 날 때렸어 , 너 오늘 죽었어, 오늘 가게를 불 질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4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왜 술 안줘, 달라면 줘야지, 왜 안줘,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장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3. 18:05경 위 다항 기재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며칠 전에 보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소주를 넣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소주를 줘야지, 좆같네, 니덜 다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3. 18:15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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