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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803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13회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14. 19:2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삼불고기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8: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찜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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