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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1』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면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뭔 말이 많아, 달라면 주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1:30경 위 ‘E’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손으로 가리키며 “니가 나를 신고했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장사하는 꼴을 볼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해서 내가 경찰에 잡혀갔다,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98』

3. 공갈 피고인은 평소 위 'E' 식당에서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술에 취한 채 위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술 가져간다.”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경우 행패를 부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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