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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과는 충남 태안군 G에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경 충남 태안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중인 당신의 어머니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하여 줄 테니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공사 관련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건 공사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벽난로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경 충남 태안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태안군 G에 펜 션 인허가를 받아 주고, 도로로 수용되는 부지와 관련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아 주겠다.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태안 군청 농지 과, 건축과, 도로 과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교제비가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건 공사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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