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D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남양주시 F에 펜션을 신축하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11억 원을 모두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 지출하여 피해자의 펜 션 공사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내가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과 공동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하청 받은 공사업자에게 나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해 라. 이 공사가 완료되면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펜 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10억 원, 2011. 2. 23. 경 I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억 6,800만 원, 2011. 9. 6. J으로부터 차용한 3억 4,900만 원을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한 G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상태였고, K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1,353,059,818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을 변제기에 지급해 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 인의 채권 자인 공사업자들에게 2012. 6. 27.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6.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 7.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 8.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30. 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