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8.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2』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식당’ 음식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 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태안군 E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 가운데 위 임야의 진입로 부지 매입에 필요한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2』 피고인은 2015. 10.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자신을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명함을 건넨 다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해 11.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임야에서 “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토지와 기초 설계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