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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0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19. 19:07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4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5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트렁크를 몰래 열어보고, 우연히 트렁크가 열리자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여성골프채 13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4. 8. 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들어 가 지하 발전실에 보관 중인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100m(지름길이 cm )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가고,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구리패널(두께 0.5cm , 폭 5cm , 길이 40~60cm ) 60kg 가량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4. 8. 9.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에 들어 가 병원 10층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를 몰래 가져가고, 1층과 2층 각 접수실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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