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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6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3』

1.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비교적 취업이 쉬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3 0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포,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 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F 명의의 휴대전화에 1,000,000원 상당의 ‘Google Play’ 기 프트 카드 정보를, 3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해당 금액을 충전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9:20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29,470원,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그곳 담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 포를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 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F 명의의 휴대전화에 1,750,000원 상당의 ‘Google Play’ 기 프트 카드 정보를, 2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해당 금액을 충전시켰다.

다.

피고인

2018. 8. 22. 17:06 경 울산 남구 J 1 층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마치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계산 업무를 인계 받은 다음, 그 곳 금고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880,000원,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6대,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담배 8 포를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 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F 명의 휴대전화에 800,000원 상당의 ‘Google Play’ 기 프트 카드 정보를, 1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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