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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639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초 오후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1 층 폐기장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수거해 온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4. 2. 말 오후 경 위 D 1 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18K 귀금속 4 돈, 14K 0.7 돈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4. 6. 중순 오후 경 위 D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에서 폐기물을 전부 하차한 후에 차량 적재함 문틈에서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0.44 돈 다이아 반지 1개, 18K 1.62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4. 9. 중순경 위 D 1 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192,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15. 1. 중순 오후 경 위 D 1 층 폐기장에서 쇼 파를 정리하던 중에 시가 188,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5. 3. 초순 오후 경 위 D 1 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폐기물 안에서 떨어진 시가 65,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7. 2015. 4. 초순 오후 경 위 D 1 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8. 2015. 6. 초 오후 경 위 D 1 층 고물 장에서 박스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가 합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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