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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2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01: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1층 'C 빨래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빨래방 안으로 침입하고, 위 빨래방의 관리인 D이 피해자 E로부터 세탁을 의뢰받아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인 개당 3,000원 상당의 수건 28장, 개당 10,000원 상당의 전신타올 2장 등 총 104,000원 상당의 수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8. 31. 18:40경 위 빨래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위 D이 세탁을 의뢰받아 보관 중인 세탁물을 뒤져 그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아디다스 골프웨어 갈색셔츠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빨래방 관리인과 전화통화보고, 세탁의뢰자 등과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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