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0. 5.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주유소에서, E 외 1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무자료 유류 판매업 자로부터 26,29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와 통정하여 합계 3,419,279,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회신( 증거기록 1권 99 쪽-),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A에 대한 유사판결 문 및 수감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구입한 유류대금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감경조건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