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2019. 9. 11.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8. 2. 28.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인력업체 운영자인 원고는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내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고서 노임 상당인 1,7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2. 2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원과 노임 상당인 1,760만 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고,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월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노임 상당인 1,760만 원의 합계 6,7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받은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받고 미지급한 노임 상당금은 15,610,23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8. 2.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와 노임 상당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및 노임 상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게 ‘2018. 2. 28. 약속하였으나,
1. 이행하지 못해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차용한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