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F,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제공한 인력에 대한 노임으로 직불하는 데 동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노임 4,37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F,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F, G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노임액 전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F, G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호증의 1, 갑 3호증의 2(=갑 6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노임지급채무를 인정하고 C의 원고에 대한 노임 상당액 직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