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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218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며 지냈는데, 그 동거기간 중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피고인은 당시 커터 칼로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팔이 위 커터 칼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죄 명,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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