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5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7. 11. 자 범행 피해자 앞에서 커터 칼로 팔을 그어 자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2014. 7. 18. 자 범행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커터 칼로 팔을 그어 자해를 하고,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4. 7. 11.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과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커터 칼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그었다.

일단 병원에 가 자고 달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창문으로 커터 칼을 던졌다.

2014. 7. 18.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생수 병을 꺼내서 머리에 붓고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재심 개시 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재심 개시 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재심 사유는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