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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1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 호에 있는 전에 사귀던 피해자 C( 여, 24)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28.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D, 4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만나지 못 하겠다.

그만 연락해 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 주겠냐!

심장과 창 자라도 꺼내서 내 진심을 보여 주고 싶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카운터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과 가위를 들고 와 상의를 벗고 배를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위 커터 칼과 가위를 빼앗아 숨기자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 비 타 C' 음료 병을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병 조각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6:00 경 부산 동구 F 아파트 G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집에 오자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동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만 혼자 남아 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 안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화장실로 들어가 드르륵 거리며 칼날을 수회 꺼냈다 넣는 등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 20:30 경 제 1 항 기재 B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H 포 르쉐 승용차의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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