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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한강 난 지로에 있는 강변 북로 성산 대교 북단 진입로를 가양 대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 다가 갑자기 2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때마침 3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I(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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