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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어린이집’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 타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소 재 고 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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