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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청소년인 M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위 M은 당시 손님이었던 Q 또는 그 일행인 N가 불러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오게 된 것에 불과한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E, F, G, H 원심의 형(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E, F, G, H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AG’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2년 2월 내지 3월 무렵 보도방 업주인 P(AM)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위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2. 3. 12. P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P의 영업장부에는 사건 당일 M(장부상 이름은 ‘AN’)이 ‘AG’에서 약 2시간 정도 도우미로 일했으며, 위 ‘AG’에 10만 5,000원의 미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피고인의 장부에도 사건 당일 도우미 봉사료로 추정되는 ‘6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위 6만 원은 손님인 Q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만 원을 Q의 일행인 R이 주류대금과 함께 대신 결제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6만 원은 P의 장부에 M이 사건 당일 위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시간 분의 봉사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인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6만 원이 도우미 봉사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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