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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04 2019고정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3:30경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01:18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류대금과 도우미 비용이 합계 64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제공받은 주류대금과 도우미 비용이 합계 926만 원이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62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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