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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6고단2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22: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F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40대 가량의 불상 여성 접대부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보도 방 운영자로 보이는 I의 보도 방 운영 전력 확인, 통화 내역 분석)

1. 피고인 작성 장부( 수사기록 136 쪽)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서류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피고인과 일을 도와주던 직원을 도우미로 착각한 것이고,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에게 판시 범죄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F는 2016. 4. 24.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9. 오후 10 시경 3명의 지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갔고, 도우미 2명을 요청하여 2시간 가량 함께 동 석하였으며, 이후 동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소란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의 일행인 H, G(J) 역시 당시 도우미를 불러 같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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