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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5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과 F은 G, H와 원래 알던 사이로 자신들이 서로 연락하여 같이 온 것이고, 피고인이 E, F을 접대부로서 알선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E, F을 접대부로서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스스로 이 사건 당일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숨기려다 발견된 영업장부에는 E, F이 있던 방을 비롯한 몇몇 방에 대한 칸에 ‘TC 2만원(1인당 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단속 당시 E, F은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시간이 끝나면 업주로부터 2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기재하였고, 자신들의 옷과 가방은 노래방 각 방이 아닌 내실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단속 당시 E과 함께 있었던 G도 검찰에서 있었던 E과의 대질조사에서 ‘E과 F 모두 도우미가 맞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E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우미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E와 G, F와 H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당시와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는 달리 서로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E, F은 도우미로 온 것이 아니라 따로 연락하여 같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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