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도개공4지구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고물상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도 3회나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여 온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