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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7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11:25경 부산 강서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7. 6. 29.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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