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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0. 15: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국가유공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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