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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6:1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소재 대명리조트 후문부근에서부터 변산해변로 소재 바다소리 펜션 앞길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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