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 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케이 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