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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1. 09:05경 인천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20 앞 도로부터 부천시 삼작로121번길 33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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