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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6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피해회사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79,500원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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