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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7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대부업체 2곳의 채무에 관하여 묵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자를 1회만 납부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부평구 시장로 7,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계약기간 2013. 11.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이자는 연 38.69%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면서 6,5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등급 관리기관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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