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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961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5.부터 2017. 12. 12.까지 원고에게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나. 고용노동청에서 2018. 9. 5. 원고와 피고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총 5,2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8. 11. 30.까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노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임 5,200,000원 중 3,4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0. 4.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9차437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19. 10.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이의신청은 각하되었고,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에 대하여 노임을 지급할 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다.

또한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피고가 2018. 9. 5. 고용노동청에서 합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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