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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서천군법원 2020.04.21 2019가단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9차192 노임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9.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56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노임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노임 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560만 원 상당의 노임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560만 원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31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노임 5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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