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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85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4. 8. 24.까지 사이에 용접철망, 펜스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익산시로부터 수급한 C 펜스공사에 1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노임 2,34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하루 노임 180,000원 × 13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노임, 식대, 유류대, 사무실집기류 등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익산시로부터 공사대급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결제함으로써 피고에게 노임 등 합계 4,024,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6,364,000원(= 노임 2,340,000원 대여금 4,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C 펜스공사 관련 노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4. 7.경 4일간 피고에게 C 펜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다툼 없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하루 노임을 180,000원으로 약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13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일간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4일간의 노임 400,000원(= 하루 노임 100,000원 × 4일)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치료를 부탁하기에, 피고를 대신하여 그를 치료한 후 피고로부터 치료비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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