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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918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2028 노임(인건비)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2028호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F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 공급을 요청받아 인부를 파견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피고가 4,174,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5,674,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5,6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67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9. 3.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증인 H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H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I이 고용한 목수반장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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