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3. 23.자 2018차288 노임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차288호로 원고를 상대로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7. 6. 5.부터 2017. 6. 25.까지 13일간 강원 영월군 C 일원에서 사방댐 전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에게 1일 노임 30만 원에 차량운행과 경비(식대 포함)로 8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작업을 시킨 후 위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3. 23. '원고는 피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원고와 소외 D, E 등 3명이었을 뿐 피고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F회사(G회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협력하는 등 도움을 주었으나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배신행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H는 F에서 발주한 강원 영월군 C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