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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1 2018가단18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3. 23.자 2018차288 노임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차288호로 원고를 상대로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7. 6. 5.부터 2017. 6. 25.까지 13일간 강원 영월군 C 일원에서 사방댐 전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에게 1일 노임 30만 원에 차량운행과 경비(식대 포함)로 8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작업을 시킨 후 위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3. 23. '원고는 피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원고와 소외 D, E 등 3명이었을 뿐 피고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F회사(G회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협력하는 등 도움을 주었으나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배신행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H는 F에서 발주한 강원 영월군 C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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