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2고단734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사단법인 피해자 E연합회(이하 ‘E’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집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E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행정업무, 사업시행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에서는 2009. 6.경 F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소요예산 중 250,000,000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E의 적립기금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차입한 금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위 ‘F센터’ 건립 예산으로 G으로부터 받은 259,500,000원(G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한 임대료 30,000,000원, 건축시설비 147,500,000원, 기계시설비 142,000,000원 합계 319,500,000원 중 우선 지급받은 금액) 및 도교육청의 융자금 250,000,000원 합계 509,500,000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면서 위 센터 1, 2, 4층 리모델링 공사비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비 등으로 약 410,000,000원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의 예산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교육청 융자금 및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공사비의 차액인 100,000,000원을 2009. 10. 26.경 H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09. 12.경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자 2009. 12. 27.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교육장 관사에서 위 1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