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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06.19 2012고단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군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2010. 6.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군청 기획재정실 예산담당자로 근무하면서 E군청의 예산편성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F에 있는 본인의 집 뒷담 옹벽공사를 하려면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을 알고, 이를 E군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E군의 예산으로 공사할 마음을 먹고, 2009. 10.경 전북 G에 있는 E군청 지하식당에서 예산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위 옹벽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E군의원들의 추천사업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해 사업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옹벽공사를 마치 E군의원들의 추천사업인 것처럼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보내어 위 옹벽공사 비용을 201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경 E군청에서 E군의회 의원들의 추천사업 내용을 건설과 H에게 전달하는 기회에 의원들이 추천한 사업을 메모한 메모장 윗부분에 “I 마을 뒤 옹벽설치 30 -” 이라고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위 옹벽공사가 마치 군의원의 추천사업인 것처럼 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계 예산담당자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위 메모에 따라 ‘201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에 사업금액 3,000만 원의 I마을 뒤 옹벽공사를 포함하여 예산계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과에서 제출한 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조치 없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편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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