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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1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왔다.

1. 2009. 7. 6. E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보증금 편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E(55세)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위 건물 2층에 입주하여 있는 태권도장의 보증금을 3천 만원에서 4천 만원으로 올린 후 추가 지급받은 보증금 1천 만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6.경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G에게 건물주인 피해자 E의 요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금을 1천 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G과 전화통화하면서 보증금을 1천 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6.경 위 H마트 2층 관리실에서 건물주 E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속은 피해자 G과의 사이에서 증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용산구 F, 2층 태권도학원’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4천 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용산구 F, 주민등록번호 I,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은 후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G에게 교부한 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G으로부터 1천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G으로부터 1천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11.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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