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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5 2016고단26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경부터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철판 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 K'에서 ‘ 대리’ 로 근무하면서 원료 및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2. 경부터 위 회사에서 ‘ 작업 반장 ’으로 근무하면서 주문 받은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개인 기업인 ‘L ’에서 ‘ 직장 ’으로 근무하면서 주문 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대구 달성군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작업자로서 작업 후 남은 고철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를 트럭에 싣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쓰고 남은 고철을 고철 장에 옮기면서 다른 고철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모아 두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과 함께 위 고철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D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각각 1/3 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8. 경 위 회사의 B 동 야적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작업하고 남은 시가 약 2,780,000원 상당의 고철 5,560kg 을 모아 두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비치된 크레인의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철을 위 회사의 O 화물차로 옮기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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