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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9. 경까지 불상의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0세) 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차용증 1 장,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 명의의 차용증에 ‘ 이자 2 부’ 로 기재된 것을 ‘3 부’ 로 고치고, E 명의의 차용증에 ‘ 이자 3 부 ’라고 추가 기재하고, F 명의의 차용증에 ‘ 대구 광역시 달서구 G’, ‘ 이자 3 부 ’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각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지상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3 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3 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 가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231 조, 제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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