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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3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일의 년도 부분을 고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의 차용 일을 ‘2007. 3월 28일 '에서 ’2009. 3월 28일' 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 산 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차용금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 2017차5219호) 이 2017. 9. 6. 경 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1. 변조한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소멸 시효가 지난 차용증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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