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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점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차용인으로 작성한 차용증에 ‘ 주소 :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나 동 608호’, ‘ 주민번호 : F’, ‘A 꺼 ’라고 마음대로 덧붙여 쓰고, ‘6. 차용인은 위의 사항을 불이 행시는 보증인에 책임을 승계한다.

’ ‘ 보증인 : G( 인)’ 부분을 마음대로 삭제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원본), 차용증( 변 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고, 변조로 인해 문서상 권리와 의무에 별다른 침해는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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